최종담판 또 결렬… 내일 ‘쟁점 법안’ 27일 ‘선거구획정’ 재논의

황비웅 기자
수정 2015-12-25 01:18
입력 2015-12-24 23:02
선거구 획정·5대 법안 이견 여전… 野 기초연금법 등 협상 추가 않기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연동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회동 직후 “새누리당이 ‘이병석안’을 포함해 모두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고, 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이를 농어촌에 배분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이 “고3 교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진전이 없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올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선거구가 없어지는 비상 사태가 현실화된다. 획정안 논의가 연말을 넘기는 경우에 대비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에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연계해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12월) 31일 지역구 246석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고, 통과가 안 되면 오는 (1월) 8일에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추가로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던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를 찾아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정부·여당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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