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의료광고 검열
수정 2015-12-24 04:46
입력 2015-12-24 00:00
“사전심의, 표현자유 침해해 위헌” 의사협회 자율심의 가능해질 듯
헌재는 “의료 광고는 의료행위, 의료서비스의 효능,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의료 소비를 촉진하는 행위로 상업 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하고 있지만 언제든 복지부가 위탁을 철회할 수 있어 의사협회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복지부의 심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통한 의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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