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알바생 울리는 임금체불
최훈진 기자
수정 2015-12-08 23:45
입력 2015-12-08 23:18
2267건 중 68%가 아예 못 받아… 20대·방학기간 중 피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 민원 10건 중 7건은 A씨와 같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민원 2267건을 분석해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 피해는 1552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아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928건이었다. 임금체불 외에 다른 피해유형은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이 뒤를 이었다.
피해 민원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12월부터 2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 민원 건수는 20대(1629건), 30대(228건), 10대(207건) 순으로 파악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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