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폰 GPS 기능 꺼놔도… 강력범죄 용의자, 정밀 추적

송수연 기자
수정 2015-11-18 03:31
입력 2015-11-18 00:20
검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검찰 관계자는 17일 “현행법으로는 도주 중인 범죄자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스마트폰의 GPS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납치 등 구호가 절실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경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정보를 통해서만 범죄자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차범위가 150m에서 수㎞에 달해 실제 검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GPS의 오차범위는 9~17m에 불과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가 자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꺼 놓더라도 기술적으로 관련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 검거에 GPS를 활용하면 인권침해와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위치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히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강력범죄에 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 등 허가를 받고 제한된 기간에만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