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안 내면 화 닥친다” 종교단체 간부 사기 실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5-11-09 00:39
입력 2015-11-08 23:00
법원 “납부액 지정 등 사기 해당”
재판부는 화를 피하고자 주술에 의지하는 일이 있으므로 재앙을 막아 주겠다는 말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씨 등은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계속 말해 김씨를 불안하게 했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씨 등이 일방적으로 납부액을 지정한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의식이나 기부를 빙자한 사기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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