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국가상대 31억 손배소
수정 2015-11-03 23:34
입력 2015-11-03 22:54
수사 검사·국과수 감정인도 대상
연합뉴스
이들은 “강씨와 가족이 지난 24년간 당한 고통은 형언할 수 없고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가해자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씨와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1억원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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