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全장병에 1박2일 특별휴가증
이지운 기자
수정 2015-09-21 00:43
입력 2015-09-21 00:02
부사관 이하 56만명 혜택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다. 특별 휴가증 발급 대상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개 계급으로, 국군 63만여명 가운데 준위 이상을 제외한 56만여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경우 전역하기 전까지, 부사관은 향후 1년 이내에 1박 2일의 특별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와 부사관 56만여명이 한꺼번에 휴가를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대장 재량에 따라 경계 태세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기를 정해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9-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