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난민 현실] 불안정한 신분 탓 단순 노무직에만 취업… ‘빈곤의 늪’ 허덕
이성원 기자
수정 2015-09-09 00:59
입력 2015-09-09 00:12
국내 ‘인도적 체류자’들의 삶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에 남고 싶어요. 그러나 끝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겠죠.”
아자르 아흐마드(30·가명)는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 체류자’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후 2013년 3월 고향 알레포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진 못했다. 1951년 제정된 유엔난민 협약에 전쟁과 내전은 난민 인정 조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건 분명하지만 타국에 난민이 급격히 유입될 것을 우려해 국제적으로 전쟁과 내전은 제외됐다.
다만 각 국가는 ‘완충지대’인 인도적 체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아흐마드는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았다. 시리아 내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지난 7월까지 시리아인 713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 인정은 고작 3명에 그쳤다.
문제는 그에게 허락된 것이 ‘체류할 수 있는 권리’와 ‘취업할 수 있는 권리’뿐이라는 점이다. 취업 역시 ‘단순 노무직’만 가능하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지역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받은 비자(기타·G-1)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그는 시리아에서 한국 기업과 함께 중고차 사업을 벌여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아흐마드는 8일 “비자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들이 우리를 고용하기 꺼려 한다”며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취업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흐마드에게 빈곤은 현실이다. 운 좋게 자동차 정비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나오면 일당 5만~10만원 벌이를 한다. 하지만 매일 일이 있지는 않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백만원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후 인천에 살던 아흐마드는 월세 50만원도 부담하기가 어려워 올 1월 강원도 춘천으로 옮겼다. 그는 “춘천은 집값이 저렴해 매달 10만원씩만 내고 있다”며 “고향인 알레포와 비슷한 느낌이어서 전쟁이 빨리 끝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전 세계를 비탄에 빠지게 한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처럼 생존을 위해 한국에 온 인도적 체류자 876명의 현실은 아흐마드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2년 한국에 입국했다가 내전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서지 오리에(42·코트디부아르·가명)는 자녀 교육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오리에는 약 10년 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리잡았다. 생계는 그럭저럭 꾸려 가고 있지만 아들이 3년 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육비 부담에 걱정이 많다. 다행히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의무교육이 제공돼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방과후학습은 교육비 부담으로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난민 인정자들에겐 자녀 학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오리에는 인도적 체류자이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아들이 성장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도 그를 힘들게 하는 미래다. 오리에는 “난민 인정자에겐 직업교육 등도 시켜 주지만 나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에 온 후 시리아 내전 발발로 발목이 잡힌 아함 다니아(32·가명)는 10년 넘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인도적 체류자 신분이기에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신혜인 공보관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인도적 체류자 역시 주거와 취업, 의료, 교육, 가족 결합 등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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