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 ‘저당권 해지’ 내년부터 은행에 대행 요구 가능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8-27 01:07
입력 2015-08-27 00:30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건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단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수수료는 1만 6000원이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2000~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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