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수뢰’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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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08 00:26
입력 2015-08-07 23:48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금품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원심(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보다 높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을 바꾸도록 법을 개정한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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