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권총 위협·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징역3년 선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8-06 03:01
입력 2015-08-05 23:56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억울하다.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며 소리치다 끌려 나갔다. 조씨는 2013년 초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소씨를 권총으로 위협해 옷을 벗게 한 뒤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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