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 이상으로

김헌주 기자
수정 2015-08-04 23:50
입력 2015-08-04 23:16
금융사기범 ‘쪼개기 인출’에 제도 강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같은 지연 제도가 적용된다. 즉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지연인출제는 2012년 6월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 지연 인출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5월 말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금융사기범이 인출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잘게 쪼개 인출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자 금액 기준도 강화한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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