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감자 심부름꾼 ‘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7-22 02:59
입력 2015-07-22 00:08
법무부서 통보받은 10명 착수… 접견실 독점·간식 무단 반입도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변호사법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22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 10명을 적발해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했고 이 중 8명이 변협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주로 재력가나 유력 인사에게 고용된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외부 연락을 돕거나 돈을 받아 간식거리를 사다 주는 등 잔심부름을 도맡아 ‘집사 변호사’로 불린다. 변호사의 경우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구치소에서 피고인 접견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집사 변호사들은 접견을 핑계로 구치소 방보다 쾌적한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말동무를 해 주는가 하면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의 변론 준비를 위한 접견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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