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계열 저축銀 대출 가능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6-23 01:54
입력 2015-06-22 23:36
10월부터 칸막이 규제 완화
주부 B씨는 외환은행 고객이다. 다른 은행에 비해 지점이 많지 않아 다소 불편하지만 ‘20년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계속 외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편해졌다. 같은 지주회사 소속인 하나은행에서도 입출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풍경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칸막이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자회사 간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심사 및 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직접 하지만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전체로 넓혀 고객이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출금,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도 계열사 간 위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집안 소속 은행들은 서로의 점포망을 ‘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회사 간 직원 겸직도 허용된다. 정보 공유와 빅데이터 활용 범위도 넓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 실적을 합산한 고객 우대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법 시행령 등을 고쳐 10월 시행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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