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입에서 나온 ‘법정구속’이란 말 영어로 옮길 땐 한참 망설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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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6-05 23:33
입력 2015-06-05 23:10

15년 경력 베테랑 통역인 주미혜씨

“통역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때입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온 ‘법정구속’이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영어로 옮겨 전달해야 하는데 한참을 망설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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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혜씨
주미혜씨
주미혜(56)씨는 2001년부터 여러 법원에서 영어 통역을 맡아 왔다. 충남 태안 허베이스피릿호 기름 유출 사건, 2007년 대선 정국을 달궜던 BBK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지난 15년간 그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이다.

“미국에서 22년을 살다 들어와 수도권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을 조사하는데 통역을 해 달라고요. 그것이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이쪽 세계에 죽 발을 들이게 된 거죠.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검찰 조사 단계에서 통역을 맡은 사람은 법정까지 계속 이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는 “외국인 피고인들은 한국 고유의 법제도나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자신에 대한 차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국선변호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단순한 통역에 그치지 않고 오랜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이유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처럼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대형 국제 송사가 터지면 대형 로펌에서 외국인 변호사들이 오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통역까지 맡아야 한다. 형사법정은 설 때마다 삭막함을 느끼지만 종종 감동의 순간도 온다.



“제가 통역을 맡았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고마웠다고 말해 주면 마치 제가 승소한 변호사라도 된 듯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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