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첫 적용
황경근 기자
수정 2015-06-06 00:38
입력 2015-06-05 23:32
이혼한 엄마 대신 키워준 할아버지 후견인 인정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A(69)씨가 며느리 B(37)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A씨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과 B씨 사이에서 태어난 C(8)군과 D(7)군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숨진 후 조부모가 맡아 길러 왔다. 이혼 당시 C군의 친권은 어머니, D군의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A씨는 숨진 아들에게 상속받은 채무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후견인을 자신으로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혼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인 일명 ‘최진실법’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 이 법을 적용해 친권자가 아닌 인물에게 친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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