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성추행 혐의 아닌 피해자 자격…왜?
수정 2015-05-06 13:13
입력 2015-05-06 13:13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성추행 혐의 아닌 피해자 자격…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경찰조사
여신도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5일 한 매체는 경찰이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대새교회 황모 목사 등은 지난해 말 교인 14명이 전 목사의 사과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소환 및 서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성추행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당사자인 전 목사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교인 8명의 증언을 담고 있는 책 ‘숨바꼭질 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저자는 전병욱 목사가 여성 교인을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 마사지를 요구하기도 하고,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교인이 찾아오자 방문을 잠그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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