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 부작용 사망, 배상해야”
수정 2015-03-23 03:49
입력 2015-03-23 00:02
김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모씨에게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며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치료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호소했지만 김씨는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간 기능의 80∼90%를 상실한 상태였고, 간 이식까지 받았으나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법원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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