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故김근태 유족, 국가 보상금 2억여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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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3-12 03:26
입력 2015-03-12 00:20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11일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들이 제기한 형사보상 신청에 대해 “국가는 2억 148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 최대금액인 하루 20만 84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고문이 2011년 12월 별세한 뒤 인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확정 판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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