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본호 사기혐의 피소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3-03 04:21
입력 2015-03-02 23:58
구 부사장 측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
2일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이사인 이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구 부사장이 투자를 미끼로 2010년부터 수억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구 부사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명의로 10억원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을 돌려주면 회사 명의로 50억원을 이씨 측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구 부사장이 10억원이 넘는 돈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받아갔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부사장 측은 “이씨는 2013년 초부터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해 왔다”며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