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열흘 내 퇴거” 불응 땐 하루에 100만원씩 벌금 내야
수정 2015-02-10 01:22
입력 2015-02-10 00:06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9일 쌍용차 측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실장 등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오는 19일까지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상의 이용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로 굴뚝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굴뚝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하지 않더라도 굴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쌍용차는 이 실장 등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100만원씩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한달 만에 회사 측 청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강제로 매기는 비용)을 명령한 것이다. 쌍용차지부 김정운 수석부지부장은 “사측과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두고 실무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