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02-01 22:14
입력 2015-02-01 17:52
A)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병·의원에 금연참여자로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의 비용 일부(30~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02-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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