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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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2 01:16
입력 2015-02-01 23:52

“사람 친 줄 몰랐다” 거듭 부인…유가족 “속죄 없는 자수” 분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이현우 당직판사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이날 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겁이 나 자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설득으로 자수할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씨는 사람을 친 것과 관련해 “사고를 낸 것은 알았지만 사람을 친 줄은 나흘 뒤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허씨가 자수했다고 보고 있으나, 유가족은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허씨의 면피성 진술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씨의 아버지는 “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자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 피의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족과 합의하면 통상 징역 3년~3년 6개월 정도로 형량이 줄어든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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