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20대 징역9년 ‘중형’
수정 2015-01-01 10:03
입력 2015-01-01 10:03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제의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살)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C양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다시 모텔로 C양을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C양을 성폭행한 A씨는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로 오라고 해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C양을 불러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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