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대한항공에 처남 취업알선… 근무도 안하고 8년간 74만弗 급여
수정 2014-12-17 03:57
입력 2014-12-17 00:00
가족 송사 판결문서 뒤늦게 확인
이 같은 정황은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 부인인 누나와 공동소유한 건물 매각 과정에서 비용과 세금을 홀로 부담했다”며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과정에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처남에게 2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정에서 양측은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났는지 따지며 맞섰다. 이때 김씨는 “2004년쯤 문 위원장이 알선해 준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이자받는 셈 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급이 곧 이자”란 주장은 기각했지만 취업 알선 자체는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고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유한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면서 “2012년쯤까지 컨설턴트로 74만 7000달러를 지급받은 김씨는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등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족 간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면서 “2004년쯤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에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직접 조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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