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다음 타깃은 은행?
수정 2014-12-12 03:29
입력 2014-12-12 00:00
LTV·DTI 완화 4개월 만에… 가계부채 대응방안 논의
가계빚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부가 일단 상호금융(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대출에 칼을 빼들었다. 금리가 높은 2금융업권의 대출이 늘면서 가계와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급증하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빚 늘리기를 억제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대출의 자금줄인 예탁금에 세금도 물린다. 이런 억제책이 은행권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 2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 4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6.2%)을 추월했다.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로 은행에 가계대출이 몰리자 상호금융이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여유자금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상호금융권의 토지 담보대출에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세우기로 했다. 담보 종류에 따라 경매낙찰가율을 따져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상가·토지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했다면, 상호금융권은 이를 70~8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위험성이 큰 담보를 받아 돈을 내주는 대신 이자도 톡톡히 챙긴 것이다.
더욱이 2금융권 대출은 담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는 주택 등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별 실태조사를 통해 담보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올린 뒤 일반 세율(14%)로 전환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위해 신협이나 농·축협 등에 가입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현재 2.5%에서 2017년 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은행 가계대출도 조일지 여부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일단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지난 8~10월 은행의 한 달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2000억원이다. 지난 1~7월 월평균 가계대출(1조 6000억원)의 3.3배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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