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에 함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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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2 11:38
입력 2014-12-12 00:00

봉급 외 종합소득 1원도 가산세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진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가입 자격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연말정산에서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직장인들이 세테크 금융상품으로 선호하는 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어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펀드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39만 6000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총급여 외에 또 하나의 가입 조건이 있다. 직장에서 받는 봉급 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지난해 소득 중 사업·연금·이자·배당소득은 물론 경품·당첨금·원고료·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 연말 소장펀드에 가입한 이들의 부적격자 여부를 내년 2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각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가산세 추징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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