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안되는 이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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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1 15:44
입력 201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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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안돼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선장, 사고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게 왠 말이냐”,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황당하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미쳤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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