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무원이 한국에 빼돌린 ‘검은돈’ 첫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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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1 03:06
입력 2014-11-11 00:00

100만佛 세탁후 내연녀에 전달 6억여원 보전 조치… 美로 반환

한국으로 빼돌려진 미국 내 범죄 수익금이 처음으로 우리 검찰에 의해 몰수돼 미국으로 반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10일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 M(58)씨가 한국으로 빼돌린 뇌물 100만 달러(약 13억 2000만원) 중 6억 7983만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M씨는 2009년 미 육군 보안 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미 방산업체 N사의 대표이사 조모(45·미 시민권자)씨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내연녀 이모(50)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M씨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로 출장왔을 때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뇌물 세탁을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 보안업체 C사에 뇌물을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건넸고 C사는 이 돈을 이씨에게 전달했다. M씨는 2012년 9월 관련 범죄가 드러나 기소됐고 미 연방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추적에 나선 검찰은 이씨가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뇌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증금 2억원과 C사 대표 김모씨가 은행 예금으로 숨겨 놓은 3억 2500만원 등 6억 7893만원을 몰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와 김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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