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3대 복지 정부 부담’ 법안 발의
수정 2014-11-08 04:07
입력 2014-11-08 00:00
새정치연 “100% 국가 책임” 복지예산 갈등 속 파상 공세… 당정 “지방채 한도 추가 확대”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복지 재정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당장 어렵다면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3대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론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대 복지 관련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복지 비용을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을 포함한 3대 복지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복지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혀 당론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해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사실상 지방교육청의 자체 해결을 촉구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1-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