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한다
수정 2014-10-20 00:15
입력 2014-10-20 00:00
檢 유병언 사건 허점 후속 조치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직접 검시율이 매우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 및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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