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부지 무상사용訴 2심 승소
수정 2014-10-16 00:25
입력 2014-10-16 00:00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캠코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숙명학원은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면서 숙명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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