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정시설 ‘자살 무방비지대’ 방치 안 된다
수정 2014-10-10 00:10
입력 2014-10-10 00:00
자료에 의하면 자살자들은 대부분 교정시설에 입소한 지 1년 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살 사고는 교도관들의 근무 취약시간인 심야뿐 아니라 대낮에도 발생했다. 서 의원도 지적했듯 일과 시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교정시설 근무자들이 수용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재소자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전근대적인 ‘징벌만능주의’적 처벌 위주 방식으로는 교도행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바로 잡고 이끌어준다는 의미에 충실하게 교정·교화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한층 강화돼야 마땅하다.
마침 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매 숨진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숨진 수용자가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 구치소 측에서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들을 ‘교도’하기는커녕 자살을 방조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에 그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흔히 교도관의 무사안일이나 자질 부족을 탓하지만 문제는 보다 구조적인 데 있다고 본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도행정의 선진화야말로 국가혁신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특정 관계자만의 관심 영역에 머물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2014-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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