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금감원의 업무는 무엇인가/전경하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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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0 00:10
입력 201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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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 업무 및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자료 요구량을 줄이고 금융사가 답변할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동양사태와 KB금융사태 등으로 감독방식에 대해 터져 나온 비난에 대한 답인 셈이다.

그런데 금감원에 대한 비난은 일하는 방식에만 있지 않다. 다루는 내용에도 있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합해져 1999년 출범했다. 근거 법령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24조는 금감원 업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이라고 돼 있다. 즉 금감원이 금융사를 검사·감독하고, 금감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금융위가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은 법률과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 등에 규정돼 있는데 크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다. 즉 금융사가 건전한 운영을 해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막아야 한다. 또 금융사의 잘못된 영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도 막아야 한다.

건전한 운용이란 금융사들이 패거리 영업을 해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경쟁에 함몰돼 손실을 보는 것 등을 막는 일이다. 우리 금융사의 패거리 영업은 신용카드 사태, 부동산담보대출 폭증 등에서 종종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영업이 한쪽으로 쏠릴 때 이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다변화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수익성이다. 수익성은 뒤집으면 소비자가 돈을 내는 부분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대출이자를 더 내야 하는 문제다. 출혈 경쟁으로 서로 금리나 보험료를 내리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돋보기를 들이대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리는 것만 주로 문제 삼는다. 자율화된 보험료를 올렸다고, 특별판매를 위해 내렸던 대출금리를 원상복구했다고 영업지도를 한다.

금융사가 특정 상품에서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떠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상품 관리와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은 다른 상품으로 알게 모르게 전이돼 다른 상품의 소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손실을 한꺼번에 보전하려 들면 보험료나 금리가 갑자기 대폭 오를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의 당시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전체 소비자도 중요하다.

금감원마저 금융사의 적정한 수익을 불편하게 바라보면 일반인들은 금융사를 가져가서는 안 될 이익을 가져가는 도둑으로 보게 된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커녕 하루하루 벌이가 버겁다면 금융산업의 성장도 요원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후진성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후진성에도 원인이 있다.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는 법에 규정한 대로 상급 감독기관인 금융위 몫이다. 금감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한다. 때로는 소비자를 위한 부분에서는 규제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들의 존경을 받는다. 우리 금감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lark3@seoul.co.kr
2014-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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