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영장 청구
수정 2014-10-10 04:16
입력 2014-10-10 00:00
26억원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검찰은 김 대표를 구속한 뒤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대표가 미국에서 추방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는 220억원대로 추정되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 의혹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용인과 강원도 강릉 등에서 김 대표 명의의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해 유 전 회장 차명재산인지 조사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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