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성추행’ 육군 사단장 긴급체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0-10 04:16
입력 2014-10-10 00:00

軍 “껴안는 등 집무실서 상습 범행”

육군은 9일 인천 모 부대의 A 사단장(소장)을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A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소장은 이 부사관을 강제로 껴안는 등 지난 8~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는 지난 8일 이를 파악한 뒤 9일 오후 A 소장을 긴급 체포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과거에도 다른 군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도 A 소장은 보호하기는커녕 또 다른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