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34년만에 ‘백지화’
수정 2014-10-06 19:12
입력 2014-10-06 00:00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 등을 들었다. 또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서산시·태안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로 감소하고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낮아져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유속 감소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과 붉은발말똥게·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및 갯벌의 훼손 등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을 지적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원에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17일 이전에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다. 재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관계부처는 앞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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