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조세포탈’ 노희영 CJ부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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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23 03:32
입력 201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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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허위 세금계산서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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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CJ제일제당 부사장 연합뉴스
노희영 CJ제일제당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조남관)는 지난 18일 노희영(51)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부사장은 레스토랑 창업컨설팅업체인 ‘히노 컨설팅펌’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3년간 세금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부사장은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정당한 계산서 발행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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