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원세훈 “직원들 댓글 몰랐다”… 민변 “선거 불개입 결론은 모순”
수정 2014-09-12 04:31
입력 2014-09-12 00:00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4년간 유예한다.”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원 전 원장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언급에선 굳어지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후에도 5분 넘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방청객은 퇴장하는 원 전 원장을 향해 “축하합니다 원세훈씨, 당신은 내란에 성공했어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들고 있던 카메라가 부서지고 몸싸움 등 충돌이 빚어졌다. 끈질긴 질문 공세에 원 전 원장은 잠깐 입을 열고 “항소심에서 철저히 잘해 보겠다. 국정원법 위반 부분도 어디까지나 북한 지령에 대응한 것이고 직원들이 댓글, 트위터를 작성한 건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면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 모순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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