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원 새벽반 금지조례 추진
수정 2014-09-04 03:14
입력 2014-09-04 00:00
학원聯 “운영시간 제한 지나쳐”
이는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학원들이 새벽반을 열게 되면 조례 제정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막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9시 등교를 틈타 학원 새벽반 모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이어 “오후 10시까지 (학원교습을) 막아 놓은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다.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책임”이라며 “아침에 학원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막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시 등교 및 새벽반 금지 조례 추진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어려움은 있지만 큰 변화로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 등은 “학원 교습 시간이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감이 사설 학원들에 새벽반까지 금지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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