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4년刑
수정 2014-08-29 00:46
입력 2014-08-29 00:00
법원, 사기성 어음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이익만을 좇아 일부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기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사권 등을 가진 기업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회사에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웅진그룹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부채가 상당 부분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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