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車 번호판 영치·명단 공개 추진
수정 2014-08-21 00:12
입력 2014-08-21 00:00
유료도로법은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미납 차량을 강제 인도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 요금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 방식은 실질적인 미납 요금 징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4대를 공매했지만 미납 요금 회수는 미미했다. 채권회수 순위가 세금, 압류에 뒤져 미납 요금 회수까지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 장차 발생할 상습 미납을 막는 효과에 그쳤다.
도공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지방세체납처분처럼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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