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둔기 살해 시도’ 공익요원 4년형
수정 2014-08-21 01:30
입력 2014-08-21 00:00
항소심, 원심보다 형량 높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인 망치를 구입했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원심이 정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행위 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2년 경기 수원의 한 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후임 B(23)씨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근무지를 옮기려다 B씨와 계속 함께 근무하게 되자 살인을 결심했다. A씨는 12월 27일 오후 3시 구청 민원실이 북적이던 순간에 업무를 보던 B씨의 뒤로 다가가 3시간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렸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머리와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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