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출신, 3년 동안 KBS·MBC·EBS 사장 못한다
수정 2014-08-08 03:26
입력 2014-08-08 00:00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한 뒤 입법 예고했으나 ‘준하는 조직’의 의미가 모호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단순 행정직으로 일한 사람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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