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짜 믿다간 큰코 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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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00:00
입력 2014-07-30 00:00

요금 폭탄 등 작년 소비자 피해↑… LG유플러스·KT·SKT順 많아

“고객님, 돈 안 받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 드려요.”

약정 없이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는 전화 권유에 덜컥 스마트폰을 개통한 이모(28·여)씨. 한 달 후 요금 폭탄을 맞고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전화 통화 내용과 달리 90만원대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데다 24개월 약정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지난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66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 (21.4건)였고 KT(11.6건), SK텔레콤(10.0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이 15.7%(105건), ‘요금 과다청구’가 14.5%(97건)에 달했다.

피해는 늘었지만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59.6%)가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1.0%)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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