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마트폰·USB 반입땐 개성공단 1~2일 통행 금지”
수정 2014-07-09 02:40
입력 2014-07-09 00:00
북한은 그동안 휴대전화와 USB를 반입할 경우 100달러, 출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50달러를 물게 하는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에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필요 시 양측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이번 통보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합의 및 북측 당국의 법규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금지 품목 단속을 책임진 실무라인이 상부에 문책당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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