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고친다며 여신도 때려죽인 승려 징역 6년 확정
수정 2014-07-07 01:44
입력 2014-07-07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는 여신도 A씨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손과 목탁 등으로 A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폭행당한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손과 다리를 묶어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또 다른 여신도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 1명이 숨진 점까지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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