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환불 받기 쉬워진다
수정 2014-07-07 03:08
입력 2014-07-07 00:00
불공정 약관 조항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KT 올레마켓, SK T스토어,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가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데 이어 해외 앱 마켓 사업자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심사 청구로 본격화됐다.
구글은 지금까지 판매된 앱의 반품이나 교환, 환불해 주지 않았지만 자진 시정을 통해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 결함이 있는 앱에 대해서는 구매가만 보상해 줬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대된 손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확대된 손해’는 민법상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구글 앱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앱의 결함으로 손해를 보면 구글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그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변경된 조건에서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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