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초유의 ‘심판 수위’ 어떻게
수정 2014-06-25 04:19
입력 2014-06-25 00:00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 주목… KB “회장·행장 모두 중징계 과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모두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KB금융 측은 만일 두 명이 사전 통보대로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지나친 게 아니냐고 강변하고 있다. 이 경우 동반사퇴가 불가피해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징계 대상자만 모두 120여명으로, 금융사 가운데 가장 많다는 것도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제재 안건이 너무 많아 26일 모두 처리하지 못하면 오는 7월 제재심의위원회(3일 개최 예정)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 보니 제재심의위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재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추천 각 3명, 금감원 임원, 금융위 담당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등이다. 제재심의위원장은 금감원 임원인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맡는다. 사전 로비 방지를 위해 민간 위원 6명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지만, 교수 3명과 변호사 2명, 금융계 인사 1명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다. 제재심의위원과 징계 대상자들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엮여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빈번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행위자(실무자)보다 감독자(CEO)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어서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