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이기주의에 치매 환자들만 고통
수정 2014-06-18 00:37
입력 2014-06-18 00:00
새달 치매특별등급 시행 앞두고 양·한방 소견서 발급 자격 갈등
치매특별등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됐지만 양의사들의 ‘보이콧’으로 환자 가족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의 핵심은 한의사들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참여 문제다. 관련법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사 소견서 작성 교육을 이수한 양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모두 발급할 수 있지만 양의사들은 한의사에게 발급 자격을 주면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 소견서 작성에 사용되는 핵심 평가 도구의 소유권이 현대 의학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 소견서상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한의사들이 치매를 진단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평가 도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라는 것은 현대 의학의 산물이 아니라 단순한 설문지”라며 “한의학 교과 과정에도 MMSE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 있고 한의학계에서 낸 치매 관련 논문이 쌓여 있는데 자신들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양·한의사 단체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절충점을 찾지 못해도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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